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3조 (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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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의 초일은 제외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의 초일은 제외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정조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등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특성을 고려할 때 이행 완료를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제조업자등이 시정조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제조업자등은 동 계획서에 명시한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이행 결과보고서 및 개선 계획서의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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