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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1. 법 제22조의3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