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