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2조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을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4. 영 별표 8에 따른 등록요건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1. 법 제22조의3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상호나. 대표자다. 사업장 소재지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 분기마다 한국환경공단에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분거래, 위탁자별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위한 거래 등 목적에 따른 배출권 보유 수량 및 거래내역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간에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4. 해당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영 제57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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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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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