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자율확인우수기업조문 원문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