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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자율확인우수기업조문 원문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요청조문 원문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