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8조 (지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연계시기 및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전산망 연계,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추가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적발실적,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운영, 사후관리 실적, 통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건확인기관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물품의 관계 법령이 통합공고에 반영되었을 것2.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자하는 물품의 수출입 구비요건이 통합공고 수출입요령에 반영되었을 것3. 통관단일창구 구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산으로 수출입요건 확인이 가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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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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