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② 영 제11조의2에 따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② 영 제11조의2에 따른
① 장애인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② 관리기관장은 이의 신청 검토결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