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②영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확인업무 담당자는 제5조의4에 의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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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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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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