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당 채용의 부서장 및 담당자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 채용의 부서장 및 담당자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시험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응시자가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회피) 신청을 한 때에는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한 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