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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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1조 채용부서의 의무제12조 채용절차 등제13조 채용공고제14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5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6조 원서접수제17조 서류전형제18조 필기시험 등제19조 면접전형제2조 정의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제21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2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3조 채용결격사유제24조 합격취소 등제25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6조 채용 구비 서류제27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인사위원회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9조 채용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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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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