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계획 공고조문 원문
    공단은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14일 전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 처리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평가 완료 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 처리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