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계획 공고조문 원문
공단은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14일 전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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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평가계획을 평가 실시 14일 전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평가 완료 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