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결과 처리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 완료 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이의신청 접수, 심의 결과 등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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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결과 통보서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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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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