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결과 처리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 완료 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이의신청 접수, 심의 결과 등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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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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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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