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① 우수수입업소는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동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우수수입업소는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