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7조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수입업소는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수입업소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그 이전에 등록한 다른 수입식품등과 동시에 연장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빠른 만료일을 기준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통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유효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부적합 이력 및 행정처분 이력을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해당 제조업소 또는 해당 작업장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수출국 정부가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의 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3. 해당 제조업소 또는 해당 작업장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현지실사 등을 받고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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