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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조문 원문
    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및 함정 수질검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지방해양경찰정장2. 지방해양경찰청
    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함정 먹는물 관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함ㆍ정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조문 원문
    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및 함정 수질검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지방해양경찰정장2.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