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조문 원문
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및 함정 수질검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지방해양경찰정장2. 지방해양경찰청
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함정 먹는물 관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함ㆍ정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