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함정 먹는물 관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함ㆍ정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및 함정 수질검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지방해양경찰정장2.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해양경찰청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
[별지 제1호 서식]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 부서명 : 함(정) 구분 분기 | 정수기 | 정수기 | 수질검사 | 수질검사 | 저장탱크 | 저장탱크 | 필터교체 | 필터교체 | 결 과 구분 분기 | 정수량 | 보유량 | 일 시 | 결 과 | 개 소 | 일 시 | 교체수량 (종 / 점) | 미교체 (정수기수량) | 결 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함정 수질검사 현황
[별지 제2호서식] 함정 수질검사 현황 부서명 : 함(정) 구분 분기 | 일반세균 (기준:100FU /㎖이하) | 일반세균 (기준:100FU /㎖이하) | 총대장균군 (기준:불검출 /100㎖) | 총대장균군 (기준:불검출 /100㎖) | 분원성대장균군 (기준:불검출 /100㎖) | 분원성대장균군 (기준: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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