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함정 먹는물 관리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함ㆍ정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정 먹는물 관리현황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각 기관장은 매 분기별로 함정 먹는물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 및 함정 수질검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양경찰서장ㆍ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지방해양경찰정장2.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해양경찰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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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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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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