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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조문 원문
    의뢰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료기기 임상시험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조문 원문
    의뢰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료기기 임상시험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상반응의 보고조문 원문
    가로 보고하여야 한다.2. 그 밖에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5일이내 의뢰자 및 심사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상의료기기반응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15일 이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이상의료기기 반응 평가서를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상반응의 보고조문 원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5일이내 의뢰자 및 심사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상의료기기반응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15일 이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이상의료기기 반응 평가서를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의뢰자는 제1항의 보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해당 이상반응이 종결(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임상시험의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조문 원문
    ① 시험책임자가 의뢰자의 사전합의 없이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의뢰자 및 심사위원회에게 즉시 알리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조기 종료 및 일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뢰자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켰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상세한 사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가 임상시험을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켰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게 즉시 알리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조기 종료 및 일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임상시험의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조문 원문
    시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된 경우,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시험책임자에게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임상시험의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조문 원문
    한 해당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 또는 일시중지된 경우, 시험책임자는 피험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와 추적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조치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