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국제전화 등조문 원문
국제전화와 텔렉스는 사용 희망자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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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와 텔렉스는 사용 희망자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① 팩시밀리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에 기안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발송해야 한다.② 기안용지에 보안검토 필할 경우에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문을
시밀리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에 기안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발송해야 한다.② 기안용지에 보안검토 필할 경우에는 모사전송용 기안용지(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문을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