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총 39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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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인가 해제제11조 비밀취급인가증 분실시 조치제12조 세부분류지침제13조 긴급파기제14조 수발부서 지정제15조 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제16조 비밀의 보관제17조 보관책임자제18조 비밀의 열람 및 공개제19조 비밀의 지출제2조 적용제20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1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제22조 비밀소유현황조사제23조 휴지의 처리제24조 일반문서 관리제25조 국제전화 등제26조 모사전송제27조 보안담당관의 지정제28조 보안교육제29조 보호구역제3조 사무취급제30조 보호구역의 관리제31조 출입자 통제제32조 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제33조 방화시설 및 방화훈련제34조 보안사고제35조 보고절차제36조 보안사고 보고 불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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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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