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조문 원문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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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