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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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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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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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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