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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적용예외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8. 제21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삭제2.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건축물의 기
  • 제6조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에너지성능지표(이하 "에너지성능지표"라 한다)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 제13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조문 원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
  • 제21조 ·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조문 원문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건축법
  • 제23조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조문 원문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한다.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 제3의2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조문 원문
    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신청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도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 결과 중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완화기준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조문 원문
    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