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탁연구사업의 선정절차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수행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정부출연 연구과제 등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수행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정부출연 연구과제 등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연 연구과제 등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