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7조 (수탁연구사업의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수행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정부출연 연구과제 등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