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7조 (수탁연구사업의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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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수행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수행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정부출연 연구과제 등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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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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