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7조 (수탁연구사업의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수행 부서에서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정부출연 연구과제 등 연구위탁용역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심의 요청서 |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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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심의 의결서
■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심의번호 | | | | 건 명 | | | | 0000 수탁과제 수행(공모신청) 여부 등에 관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0000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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