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방사선비상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설 등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2. 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한 후 1시간 마다 방사선비상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방사선비상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1시간 마다 방사선비상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수준이 더욱 저감되거나 그 밖의 시설의 상태가 악화될 때나.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변경한 때다. 방사선비상이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