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방사선비상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설 등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2. 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한 후 1시간 마다 방사선비상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설 등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2. 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한 후 1시간 마다 방사선비상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1시간 마다 방사선비상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수준이 더욱 저감되거나 그 밖의 시설의 상태가 악화될 때나.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변경한 때다. 방사선비상이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