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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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기술지원실제11조 비상운영지원실제12조 비상대책실제13조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대응조치제14조 방사선비상 보고 및 통보제15조 사고 분석 및 영향 평가제16조 주민 및 종업원 보호조치제17조 방사선피폭관리제18조 방사선비상진료 등 지원제19조 복구 및 재출입제2조 정의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및 검토ㆍ배포제23조 주민 홍보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역제4조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일반지침제5조 조직 및 임무제6조 외부방재대책기관과의 협력제7조 방사선비상 발령기준제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제9조 주제어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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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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