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방법조문 원문
① 특허기술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허기술상 신청(추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거나 특허기술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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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기술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허기술상 신청(추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거나 특허기술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19. 2.
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추천한 발명등 중 3건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특허제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들에게 설명한다.② 심사위원은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급평가방식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이나 전자적 투표평가방식③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위원은 각 특허심사국으로부터 추천된 발명등을 제2항에 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급평가방식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이나 전자적 투표평가방식③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위원은 각 특허심사국으로부터 추천된 발명등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1차로 8개의 발명
있으면 동일 득표수를 얻은 추천 발명등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재투표에 의해서도 동일한 득표수가 나온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의 결과 등을 기재한 선정심사협의회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