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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 시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방법조문 원문
    ① 특허기술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허기술상 신청(추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거나 특허기술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19.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국 추천조문 원문
    심사국장은 심사관이 추천한 발명등 중 3건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특허제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선정절차조문 원문
    들에게 설명한다.② 심사위원은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급평가방식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이나 전자적 투표평가방식③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위원은 각 특허심사국으로부터 추천된 발명등을 제2항에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선정절차조문 원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급평가방식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이나 전자적 투표평가방식③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위원은 각 특허심사국으로부터 추천된 발명등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1차로 8개의 발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선정절차조문 원문
    있으면 동일 득표수를 얻은 추천 발명등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재투표에 의해서도 동일한 득표수가 나온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의 결과 등을 기재한 선정심사협의회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