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2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6조제6호에 따라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 또는 고안(이하 "발명등"이라 한다) 중에서 우수한 발명등을 발굴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인, 발명자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의 수상 이유를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심사위원은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정된 추천 발명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평가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급평가방식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이나 전자적 투표평가방식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위원은 각 특허심사국으로부터 추천된 발명등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1차로 8개의 발명등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8개의 발명등을 최종 평가하여 별표 5에 따른 시상 순위를 결정한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평가 결과 4위에 해당하는 발명등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명등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심사협의회 평가 결과 중 가장 순위가 빠른 개인 또는 중소기업,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의 발명등을 홍대용상으로 선정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등급평가방식에 따른 순위결정은 각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중 최상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하고, 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를 얻은 추천 발명등만을 대상으로 재평가한다. 다만, 재평가 후에도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투표평가방식에 따른 순위결정은 심사위원들의 다득표순에 따르되 득표수가 동일하여 선정에 경합이 있으면 동일 득표수를 얻은 추천 발명등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재투표에 의해서도 동일한 득표수가 나온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의 결과 등을 기재한 선정심사협의회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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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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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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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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