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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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한다.
연임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한다.
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위의 공적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대리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횟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