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심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분과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각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독립운동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했거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장관이 위촉한다.
④공훈심사과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보훈예우정책관ㆍ광복회장ㆍ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위의 공적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대리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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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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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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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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