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심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독립운동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했거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장관이 위촉한다.
공훈심사과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보훈예우정책관ㆍ광복회장ㆍ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위의 공적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대리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횟수에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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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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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