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결과조문 원문
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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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