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합격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모두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2. 예비인정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별표의 해당 영역 평가항목 중 가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3. 불합격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②평생교육기관은 예비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인정 시 1회에 한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한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예비인정은 평가인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합격하지 못한 경우 예비인정은 취소된다.
④진흥원장은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인정 결과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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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인정번호 | 인정번호 | 인정번호 | 인정번호 | | | 기관개요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 | 기관개요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 기관개요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관개요 | 주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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