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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입계획의 승인 등조문 원문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입호수, 매입시기, 매입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주택의 규모 및 구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자 모집공고 등조문 원문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생활가정용은 해당 주택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공고한다.②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사업대상지역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약정을 통한 주택의 매입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은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가 작성되는 즉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