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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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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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제11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자 선정제12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자 선정제13조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입주자 선정제14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제14의2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제14의3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제15조 주택의 임대제16조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상환제17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제17의3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제18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제19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의 재계약 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재계약 기준제21조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재계약 기준제22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제22의2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제23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제24조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제24의2조 신생아 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제25조 주택의 관리제26조 장기 미임대 주택의 관리 등제27조 수선충당금의 적립제28조 입주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제29조 자료 관리 등제3조 정의제30조 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제31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
제32조 ~ 제9의3조 (29개)
제32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절차제33조 공동생활가정 임대기준제34조 공동생활가정 자체운영규정제35조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지도ㆍ감독제36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의무사항제37조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례제38의2조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주택 특례제39조 기숙사 운영 특례제4조 주택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제40조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의 선정 및 승인제41조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의 유형 및 입주자 선정제42조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의 지원금 처리 등제43조 매입임대주택의 교환 및 매각제44조 매입임대주택 매각으로 인한 지원금 처리제45조 임차인 우선매각 대상 매입임대주택제46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매각제47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제48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제49조 재검토 기한제5조 매입계획의 승인 등제6조 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제6의2조 공공리모델링 주택등의 매입기준 등제6의3조 약정을 통한 주택의 매입절차 등제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제8조 입주자 모집공고 등제8의2조 계약체결 안내 및 통보제9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제9의3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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