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비급여 수가 승인절차조문 원문
치료재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등에 등재되지 않거나 결정 신청 중인 약제 중 별표4에 기재되지 않은 치료재료 및 약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 승인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④ 별표4의 치료재료 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치료재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등에 등재되지 않거나 결정 신청 중인 약제 중 별표4에 기재되지 않은 치료재료 및 약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 승인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④ 별표4의 치료재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