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8조 (비급여 수가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의 신설ㆍ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훈병원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의 승인요청서 서식에 따라 상한수가 등 승인(안)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승인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하여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승인한 비급여 행위 중 별도산정이 인정된 치료재료는 해당 용도에 한하여 비급여 수가 승인 신청에서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적용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ㆍ치료 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르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 수가를 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 혹은 등재되지 않거나 결정 신청 중인 치료재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등에 등재되지 않거나 결정 신청 중인 약제 중 별표4에 기재되지 않은 치료재료 및 약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 승인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별표4의 치료재료 중 일부 부속품만 소요되거나 별표4에 기재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단기의 품절 등의 사유로 1회에 한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약식 승인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의 비급여 위탁검사 수가는 이사장이 계약체결 시의 계약기준가와 낙찰률을 보고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응급으로 실시하는 등의 계약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위탁검사는 기존의 계약기준가와 낙찰률에 준하여 공급된 경우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설ㆍ조정되는 비급여 수가는 장관이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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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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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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