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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조문 원문
    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21. "규격서"란 적격자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3-1호 서식,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상세 설명서를 말한다.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3. "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2단계경쟁 제안공고조문 원문
    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