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6조 ·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조문 원문
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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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21. "규격서"란 적격자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3-1호 서식,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상세 설명서를 말한다.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3. "
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