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의 개정조문 원문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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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
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