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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의 개정조문 원문
    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의 개정조문 원문
    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의 개정조문 원문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