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18조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16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및 별지제13호서식 "교육부장관, 고등교육시설과장"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시설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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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6-23 시행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교육부종합교육자료실설치및운영규정등의개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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