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② 원장은 제1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② 원장은 제1항
다.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