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② 원장은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다.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