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협조: 위와 같이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사용 (변경,중단) 신청서 협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기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ㆍ중단)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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