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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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문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은 교육 신청 시 사용 신청서로 대신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문 또는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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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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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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