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정기주차 차량등록조문 원문
권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차량③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제출④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⑤ 정기주차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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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차량③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제출④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⑤ 정기주차 차량등록
구분에 따라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제출④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⑤ 정기주차 차량등록 취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