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정기주차 차량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 직원 및 단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국악원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1. 요일제 및 2부제 적용 차량(국악원 소속 직원 및 단원 등)2. 국악원 입주업체 임ㆍ직원(요일제 및 2부제 미적용)3. 업무관계자 및 교육수강자(요일제 및 2부제 미적용)가. 공연, 업무관계자로서 국악원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자나. 국악원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교육과정에 등록한 수강자4. 기타 국악원장과 협의된 정기권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차량
③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제출
④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정기주차 차량등록 취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2. 정기권 취소시, 정기권 사용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사용 이후에는 환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대해서 1일당 관계자 주차금액(0.8만원)을 제하고 환불한다.
⑥정기주차 차량이라도 만차시 입차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이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정기권 등록 취소를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