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정기주차 차량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국악원 직원 및 단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국악원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1. 요일제 및 2부제 적용 차량(국악원 소속 직원 및 단원 등)2. 국악원 입주업체 임ㆍ직원(요일제 및 2부제 미적용)3. 업무관계자 및 교육수강자(요일제 및 2부제 미적용)가. 공연, 업무관계자로서 국악원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자나. 국악원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교육과정에 등록한 수강자4. 기타 국악원장과 협의된 정기권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차량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제출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기주차 차량등록 취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2. 정기권 취소시, 정기권 사용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사용 이후에는 환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대해서 1일당 관계자 주차금액(0.8만원)을 제하고 환불한다.
정기주차 차량이라도 만차시 입차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이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정기권 등록 취소를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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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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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