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력풀 등재신청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모집된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인력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풀 등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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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모집된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인력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풀 등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모집된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인력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풀 등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