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6조 (인력풀 등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모집된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인력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풀 등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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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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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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