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산전관리등의 건강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
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