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4조 (산전관리등의 건강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원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보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