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4조 (산전관리등의 건강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원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 1. 임산부 건강기록부 모자보건수첩번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보고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수 신 : 발 신 : 참 조 : 제 목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보고( / 분기) (단위 : 명) |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수 신 : 발 신 : 참 조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가족보건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