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조문 원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공무원임용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