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교육부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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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사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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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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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운영제11조 간사제12조 기밀유지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14조 평가단위제15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16조 성과계약 등 평가제17조 근무성적평가제18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19조 평정점수 산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력평정제21조 가점평정제22조 승진심사 시기제23조 승진심사기준제24조 특별승진제25조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 등제26조 역량평가 등제27조 보직관리 원칙제28조 균형 있는 인재활용제29조 정기전보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순환전보제31조 보직경로제32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33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34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및 보직제35조 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제36조 국외근무자 근무기간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국외근무자 선발 요건제38조 국외근무자 선발 절차제39조 국외근무자의 정보보고 의무제4조 임용권의 위임제40조 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6급이하 인사교류제41조 결원보충 및 전입 등제42조 전입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43조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지정제44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45조 신규ㆍ전입자 교육제46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제46의2조 직급별 필수교육제47조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제48조 교육훈련 사후관리제49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제5조 인사관리의 원칙제50조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제51조 자체평가 실시제52조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제53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54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55조 유사경력 환산율제56조 당연퇴직사유 확인제57조 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제58조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제6조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설치제8조 위원회 기능제9조 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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