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진표조문 원문
    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문서의 작성과 보관조문 원문
    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② 보건소등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