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4조 (예진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